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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 및 폭행
세계인권선언은 인권존엄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다양한 자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 그 중 하나로 고문 및 잔혹한 처우•처벌의 금지(제5조)가 있다. UN총회는 1984년 12월 10일 ‘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(고문방지협약)’을 채택하였다. 또한 1993년 ‘비엔나선언’에서는 어떠한 상황,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, 유엔회원국들의 동 조약에 대한 조속한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.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 및 폭행이 자행된다.
북한의 정치범수용소, 교화소 등 다양한 구금시설 내에서는 구류자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. 고문 및 폭행 사건의 원인으로는 형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, 그 다음으로는 국경관리범죄가 뒤를 잇는다. 그 이유는 북한의 보안 및 사법당국은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자백에 의존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며, 이 과정에서 고문 및 폭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. 고문 및 폭행은 피의자들을 초기에 구금하고 조사하는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금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, 중국 및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.
1990년대 탈북자들이 대량 발생하여 중국 공안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후 중국 변방대 구류장에 구금되면서 중국 측에 의한 고문 및 폭행이 발생하였다.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후에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탈북동기, 기독교 및 남한사람과의 접촉여부, 한국행 등을 조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 및 폭행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그 밖의 구금시설에서도 구류장 규율을 지키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고문과 폭행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고문 및 폭행의 방법은 구타(폭행), 공중 매달기(부상), 신체불구나 골절, 화상, 강간, 성적학대와 성희롱, 극단적인 열이나 추위에 노출, 전기충격 적용 등 총 2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.